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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용어] 주택담보대출 시 꼭 알아야 하는 LTV, DTI, DSR

by upendo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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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아파트 잔금 치러야 하는 상황이면서도...

너무도 기본적인 용어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을 반성하며 시작하는 이번 포스팅입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들어봤을 LTV, DTI, DSR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LTV(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 한국말로 말하면... 이렇게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왜 모든 사람들이 LTV로 쓰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갑자기 확 들지만....??

 

좀 더  보충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구입한 주택이 5억이라고 했을 때

LTV가 60%면 3억까지, 70%면 3.5억, 80%면 4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

 

괜한 영어에 쫄지말자!

LTV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알 수 있는 것일 뿐...!

 

 

DTI(Deb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

(주택대출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총소득*100

총소득에서 주택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출상환능력을 확인하는 지표로 쓰이는 것인데

 

우리가 돈을 벌어서 모든 돈을 대출금 상환을 하는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밥도 사먹고 옷도 사입고 하는 것을 고려해서

이 정도까지면 밥도 먹고 옷도 사입고 남은 돈으로 대출상환 할 수 있겠지?? 의 느낌

 

내가 1년 총 소득이 5천만원인데 DTI가 40%라는 것은

연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2천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래서 DTI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총소득이 높으면 높은 사람일수록 유리하다...는 결론이 납니다

부익부빈익빈... 은행도 장사해야하니 어쩔 수 없는 것이죠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TI에서는 주택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이자" 상환액만 들어갔다면

DSR에는 주택원리금 상환액과 기타대출 "원리금" 상환액 

즉,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총소득으로 나누는 것이다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두 포함...)

제일 엄격하게 대출을 심사하겠다는 뜻... 제일 빡세다..

DSR을 적용하면 분모인 연소득은 고정인 상태에서 기타대출의 원리금이 분자에 포함되어

DTI를 적용했을 때보다 대출을 더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난다..!

현재 일반적으로 DSR은 40%를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지역별 주택 담보 규제사항

구분 LTV DTI
투기과열지역 40% 40%
조정대상지역 50% 50%
비규제지역 70% 70%
15억 초과 불가

* 투기과열지역 9억 초과, 초과구간 LTV 20%

* 조정대상지역 9억 초과, 초과 구간 LTV 30%

* 시세 15억 초과 시 대출 불가

 

위에서 말한 것들을 이해 했다면 이제 이 표가 이해가 가시겠지요..?!

 

 

윤정부 출범 후 2022년 8월 1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LTV가 80%로 확대 되었습니다

다만 LTV만 완화되고 DSR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고소득자가 아닌 이상 규제완화를 몸소 체험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돈을 많이 벌어야 대출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걸로 집도 사고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담대를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다들 한 번쯤은 받을테니.. 이런 기본적인 개념은 잘 챙겨보도록 합시다!

저도 이제 제가 주담대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대~~~충 그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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