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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한국주택공사 디딤돌 대출 단독세대주 관련 질의응답

by upendo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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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회초년생들 확인 필수! "디딤돌대출"(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지난번 포스팅에서 알아봤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중 사회초년생들이라면 꼭 확인 해봐야하는 디딤돌대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동산] 주택담보대출 시 꼭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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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포스팅 당시 의문이 들었던 부분이 있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질의를 하고 수정하겠다고 했는데
나란 사람 언행일치 하는 사람^-^



9/28에 질의를 올렸고 다음날인 9/29에 답변이 달렸다.
근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진짜 어이없는게 질문 500바이트밖에 못 씀...ㅋ;;
질문 하지 말라고 제한 걸어뒀단 생각밖에 안 들지만
굴하지 않는 나
한글로 작성하고 캡쳐해서 첨부파일로 질문했다
그리고 질의하는 곳도 약간 숨겨둔 기분이라 이것도 다음번에 포스팅 할 예정이다



질의답 내용


Q1.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이 불가하지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재매)을
주민등록상 신청일 당시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디딤돌대출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양기준"은 ?

A1. 부양기간은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 합가한 기간을 의미함.
따라서, 현재 기준 과거부터 6개월이상 합가한 경우라면 해당 요건 충족하는 것임.


Q2.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의 경우 디딤돌대출 시 주택가격, 전용면적, 대출한도 등이 다 축소되는데,
만30세 이상 미혼 세대주가 성년의 형제, 자매 또는 이외의 동거인과 주민등록 상 함께 있으면 단독세대주로
보지 않아 주택가격, 전용면적, 대출한도 등이 축소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A2. 맞다
만30세 이상 미혼 세대주가 성년의 형제, 자매 또는 이외의 동거인과 주민등록 상 함께 있으면 단독세대주로
보지 않아 주택가격, 전용면적, 대출한도 등이 축소되지 않음


이를 정리해보자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부양기준" 이라고 한 것은 단순히 주민등록상 합가기간이며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의 제한은 주민등록표에 본인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만 의미하므로

30세이상 미혼의 단독세대주들은 디딤돌대출 받기 전에 누구든지 주민등록표에 올려놔서 한도 축소 없이 대출 받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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