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 알아봤던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중 사회초년생들이라면 꼭 확인 해봐야하는 디딤돌대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디딤돌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중 금리가 가장 낮다.(연 2.15%~3%)
금리가 낮은만큼 조건도 까다롭기는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라면 내가 디딤돌대출 대상인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디딤돌대출 간단요약!!!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LTV 70%, 최대 2.5억원 한도 내 대출가능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 전입일로부터 실거주 의무 1년
※ 자격에 따라 세부사항 다르니 본문 확인 바람 ※
신청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웅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순자산 기준금액 4.58억)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지방 읍, 면 100㎡)
- 단,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70㎡까지) 이하
미혼 단독세대주에겐... 요건이 더 까다로웠다...ㅂㄷㅂㄷ...
미혼도 집 필요하다고요...!!!!!!
디딤돌 대출 받을 생각 하고 있었는데 불가능하겠군...
대출한도
- LTV 70%
- 기본 최대 2.5억원
- 신혼가구 최대 2.7억원
- 2자녀 이상 최대 3.1억원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인 경우 최대 1.5억원
대상에 따라 대출한도도 달라지는데... 진짜 미혼들에게 박하다...^^
30세미만 세대주에겐.. 디딤돌대출 자격조차 주지 않는다.. 대체 왜..??
하루 빨리 내 집 마련하는 청년들도 있을 수 있는건데.... 왜 나이 제한을 굳이...????
이해할 수 없다
↓↓↓↓ LTV가 뭔지 아직 모른다면 ↓↓↓↓
대출상환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원금균등 분할상환
- 체증식 분할상환
상환방법은 현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 주의사항 ※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하지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을 주민등록상 신청일 당시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기준으로 디딤돌대출이 이용가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양기준'이 어떤 것인지는 주택공사에 확인하고 수정해야겠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일 경우에는 주택 가격, 전용면적, 대출한도가 다 축소되는데... 이것도 부양기준이 들어가있다
단독세대주란 세대 구성원이 1명인 가구의 세대주인데.. 그렇다면 성년의 형제, 자매와 구성된 경우 단독세대주로 보지 않는 것인지도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의 직계존속 부양기준은 단순히 주민등록표 상 합가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함
별도의 소득기준 같은건 필요치 않았고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란 말 그대로 주민등록표에 본인 1명만 등재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년의 형제·자매 또는 이외의 동거인과 함께 있다면 여러 조건들이 축소되지 않고 기본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30세 이상 미혼들은 꼭 누구라도 함께 주민등록표에 올려놔서 대출 최대한 받기 ~ !
※주의사항※
디딤돌 대출 시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일로 부터 1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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